자부담금은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가운데 지원받는 기업이 직접 대는 몫을 공고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의 통합관리지침은 이를 '창업기업등 자기부담사업비'라 하고 창업기업등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로 정의합니다1. 몫의 비율은 공고마다 정합니다12.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과 다른 이름 | 창업지원사업 지침은 '자기부담사업비'1. 공고에 따라 '자부담', '자부담금'으로 적음248 |
| 구성 | 현금과 현물. 현물은 대표자 본인과 소속 임직원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1 |
| 비율을 정하는 곳 | 지침 표는 정부지원사업비 70~100%, 자기부담 현금 0~10%, 현물 0~20%를 두고 세부는 공고와 세부관리기준에 맡김1 |
| 공고별 예 | 한 창업기업 공고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2, 한 예비창업자 공고는 자기부담사업비 없음3 |
| 집행 |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의 구성 비율에 따라 집행1 |
표: 자부담금 요약. 출처: 표 안 번호. 기준일: 2026-10-05 확인.
어디서 보게 되나
공고의 지원내용이나 사업비 칸,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구성 칸입니다. 한 창업기업 공고는 지역별 비율 표와 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일 때의 구성 예시를 싣고2 사업계획서 일반현황에 정부지원사업비(A), 자기부담사업비(B), 현금, 현물 칸을 두었습니다5. 이 공고는 선정자가 현금 몫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정 계좌에 넣고 현물은 증빙을 주관기관에 내게 했습니다2. 보험료 지원 같은 사업은 '자부담 최소 5% 이상'처럼 기업이 낼 최소 비율만 적기도 합니다4. 이 사이트 지원사업 공고 목록 상세 화면의 사업 개요 칸에 이런 문구가 옮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6.
헷갈리기 쉬운 것
| 헷갈리는 말 | 차이 | 확인할 곳 |
|---|---|---|
| 비율의 기준 | 30%를 정부지원사업비의 30%로 셈하기 쉽지만 앞의 창업기업 공고는 총사업비 기준이어서 정부지원사업비 2억원,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30% 이상)이면 총사업비 285,720천원에 현금 28,580천원과 현물 57,140천원2 | 공고의 사업비 구성 예시 |
| 기업부담금 | 공제나 보험 납입금 가운데 기업 몫을 가리키기도 함. 공제 가입인원 1명당 월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공고가 그 예7 | 공고의 지원 내용 |
확인하는 법
- 공고문 지원내용에서 '총사업비', '자기부담', '자부담' 낱말을 찾습니다. 비율과 현금, 현물 구분이 적힌 줄이 보이면 다음 단계입니다2.
- 비율이 총사업비 기준인지 공고의 구성 예시로 확인하고 우리 신청 금액을 넣어 셈합니다2. 현금 몫과 현물 몫이 금액으로 정해지면 다음 단계입니다.
- 창업 지원 공고라면 현물로 넣을 인건비, 기자재, 사무실 임차비가 지침이 꼽은 항목인지, 그 밖의 공고라면 공고문이 현물로 인정하는 항목에 드는지 보고 증빙을 모읍니다1. 사업계획서 사업비 구성 칸과 신청 시스템 값이 같으면 끝입니다5.
관련 용어
-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을 칸별로 채우는 순서: 사업비 표를 일정과 맞추는 순서
- 중복 지원 제한 문구를 읽고 신청 여부를 가리는 법: 두 사업을 겹쳐 받을 때 사업비와 인력을 나누는 규정
- 지원사업 공고: 사업비 조건이 적히는 문서









